가상화폐가 법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수원지검은 안씨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자 이를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원심은 안씨로부터 압수한 216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데다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원심 이후 검찰이 문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씨의 전자지갑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일일이 추적,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