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킥보드·전기 스쿠터 등은 '차도 주행'이 원칙
-개인형 전동 이동 수단, 자동차관리법 상 분류기준 없어


3월부터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전기 이동수단(1인 전동차)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차도 주행'이 원칙이라는 방침이지만 안전 기준이나 보험 적용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동 킥보드, 대체 어디서 타라고?

16일 각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차도로만 달릴 수 있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법에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기준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을 탑재할 것, 시속 25㎞ 이상 속도에서는 전동기 작동이 차단될 것, 전체 중량이 30㎏ 미만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문제는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1인 전동차의 경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2종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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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인 전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속하지 않다보니 번호판 발급, 각종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상 '탈 것'이 차도 위를 달리려면 각종 형식인증을 통과해야 하지만 1인용 전동차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형식 분류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안전 기준이나 인증 절차 등에서 방치돼있는 상태다.

1인용 전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로 분류해야 할 지, 자전거법 상 자전거로 분류해야 할 지는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혼선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존하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든 운용 행태와 안전 기준 등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 통행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겨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제도 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형식 승인이나 안전 기준 확보를 위해 1인용 전기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엔 각 정부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현행 법규 안에서 끼워 맞추려다보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제 3의 분류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안전기준 등 마련을 위해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정도면 연구 결과가 나와 1인 전동차의 법적 지위나 안전기준 등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 업체 및 지자체 등은 나름의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표방한 만도 풋루스의 경우 구조 상 '페달보조방식'이 아니어서 3월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 회사는 기존 판매분의 경우 신청을 받아 스로틀 제거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자전거도로 위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 설명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지구 구축 사업에 나선다. 올해 10월까지 시범지구 대상을 선정, 지역별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시범지구 구축 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자동차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운행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1인 전동차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외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에서는 1인 전동차의 인도 주행 등을 허용하고 있다. 도로 환경에서 1인 전동차를 자전거나 보행자 등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시속 20마일 이하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저속주행차로 분류, 45개주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제도 미비로 새로운 탈 것의 등장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도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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