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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제’ 기자가 직접 등록했더니…"10분이면 끝, 정말 간단하고 쉬워”

입력 2017-09-13 16:48:50 수정 2017-09-13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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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제, 실종 우려가 있는 대상모두 해당
간편하고 쉬운 등록절차…10분이면 충분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지참해야




며칠 전 발달 장애 증세가 있는 3살 남자아이가 알몸으로 뛰어나왔다가 ‘지문’ 덕분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았다. ‘지문사전등록제’를 몰랐거나 알아도 등록하지 않았던 부모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등록해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3살 난 딸아이를 키우는 기자 역시 그랬다. 그래서 직접 아이와 함께 등록해봤다.

◆ 실종아동 예방의 첫걸음 ‘지문사전등록제’

지난 2012년 7월 시작된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의 지문과 사진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문사전등록제 전체 대상자 948만 4049명 중 314만 2554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주요 대상인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대상자 360만 1538명 중 263만 4474명이 등록해 73.1%의 등록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의 발견에 94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평균 46분이 걸렸다"며 지문사전등록제의 중요성을 알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실종 아동의 경우 조기 발견이 실종 사건의 성패를 가른다”며 “실종 사건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이와 직접 등록한 '지문사전등록제'...“10분이면 끝”

지난 12일 ‘지문사전등록제’ 신청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파출소를 방문했다. 첫 방문이라 긴장했던 탓일까. 아이와 함께 방문한 파출소 안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22개월 딸 아이도 처음에는 긴장해서 의자에 잘 앉아 있더니 이내 개구쟁이의 본색을 드러냈다.


담당자에게 지문사전등록제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준비해간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했다. 사전등록신청서를 건네받고 작성하는 동안 아이의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 지문 등록은 양쪽 엄지의 지문을 등록했고 사진은 아이의 얼굴 정면을 촬영했다.


잠시 뒤 정보 확인과 입력 과정을 마치고 지문사전등록이 완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분 이내로 끝이 났다. 생각보다 빠르고 간편한 과정이었다. 아이의 지문 등록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실종 아동의 지문을 이용해서 가족을 찾았다”는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방문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경찰서보다는 동네 파출소나 지구대를 이용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취객 등 위험한 요소가 많은 밤 시간대보다는 낮 시간대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 Q&A로 알아본 지문사전등록제

Q. 아동의 나이는 정해져 있나?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아동 이외에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성장애, 치매질환자 등 실종의 우려가 있는 대상 모두 해당된다.

Q. 등록하기 위해 준비할 것은?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안전 Dream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거나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등록한다.

Q. 사진, 특이사항 수정은 어디서 할 수 있나?

안전 Dream 앱과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으며, 사진과 지문은 1년 주기로 바꾸는 것이 좋다.

Q. 정말 효과가 있을까?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17년 4월까지 276명을 발견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Q.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나?

사전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09-13 16:48:50 수정 2017-09-13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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