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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최대 600시간까지

입력 2017-07-27 10:38:55 수정 2017-07-2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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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연간 480시간이었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6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중 아이돌봄 지원금 11억 3천만원을 확보하면서 시행이 가능해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시설보육만 이용해서는 양육 부담을 덜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제도다. 홈페이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월 20일 사용 시 하루에 평균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지원 가능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7-27 10:38:55 수정 2017-07-27 10:39:03

#아이돌봄 , #추가경정예산 , #시간제보육 , #맞벌이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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