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저성과자 해고, 성과연봉제 등 4대 지침을 폐기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중심 임금·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4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꼽았다. 특히 4대 지침을 ‘노동 적폐’로 규정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 때 노동생산성과 노동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든 지침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고,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강화와 시중노임단가 준수는 연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노동조합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합법 노조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