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도입했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1925곳)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농협·신협 주택대출도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높아지는 상호금융 대출 문턱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의무화’다. 정부가 발급한 증빙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서류가 있어야만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추정소득을 인정해준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원칙도 적용된다. 대상은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처럼 거치식·일시상환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일시상환 형태로 빌릴 수 있다.

분할상환 방식은 대출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만기 3년 이상 신규대출 중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이상인 대출에 해당되면 만기 때까지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은 1년까지만 허용된다. 예컨대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금리 연 3%)받는다면, 10년간 연 333만원씩(1년 거치 때는 연 370만원)을 나눠 갚은 뒤 만기 때 남은 원금 6666만원과 이자(1512만원)를 일시에 갚아야 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해 만기 3년 미만으로 대출받으면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 연장을 포함해 총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대출 만기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기준도 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받으면 매년 1158만원의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풍선 효과’ 누그러질까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예외도 일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실직이나 가장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상환계획이 확실한 경우 등에 한해 분할상환 대신 일시상환 대출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도 일시상환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으로 한동안 상호금융권으로 쏠렸던 대출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과 보험·저축은행의 대출을 조이면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만 12조4000억원이 늘었다. 2015년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8조원)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1분기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이 시행 이전보다 45%가량 급감했다”며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