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해 피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1년간 7차례에 걸쳐 모두 70g을 구입했다.A씨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포장된 대마를 배송 받은 후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받아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대마를 피우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文대통령 새 경호원? "외모패권" "꽃보다靑" 온라인 열광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박준금, 물려받은 재산 어느정도? "압구정아파트+대부도 땅 상속 받아"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황정음 결혼, 이영돈 애마 포르쉐 가격 얼마? `억 소리나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