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현대·기아차 강제리콜 여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아 이번 주 중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가 리콜결정을 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겠다며 이의를 제기해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렸다.

5개 결함, 12개 차종의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이지만, 수출 물량 15만대를 제외한 25만대가 리콜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청문 주재자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로부터 청문내용이 정리된 조서는 받았으나 아직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서를 받아 결함사례 5건에 대해 각각의 강제리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에는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리콜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시정명령(강제리콜)을 하기 전에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지만, 청문회 이후 현대·기아차의 입장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발적 리콜을 할 것이었다면 청문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리콜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으며 국토부 최종 통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하면 25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문회에 상정된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