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울산시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FIU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탁해 울주새마을금고를 검사한 결과 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매겼다”며 “금융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새마을금고가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