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폭언·성희롱 고객 상담 거부…"불필요한 감정노동은 NO!"
이마트는 이날 '이케어 2.0(사원보호제도 프로그램), 노사공동 실천약속' 선포식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열고 문제 고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마트는 앞으로 고객에게 상담 내용이 녹음됨을 안내한 후 상담원과 연결되며 폭언, 욕설, 성희롱이 지속되면 상담거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송출한 후 단선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폭언 등으로 피해를 본 직원에게는 사내 법무실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마트 측은 "이를 통해 상담원이 불필요한 감정노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블랙컨슈머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고 일반 고객 문의나 불편사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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