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2일 만에 사표를 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천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문 전 이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1개월여간 공적인 휴가인 `공가`(公暇)와 `연차`를 번갈아 써가며 1천100만원의 월급도 챙겼다.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에 취임해 지난 21일 사직서를 낸 문 전 이사장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국민연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재직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문 전 이사장의 2016년 연봉은 1억3천82만3천원이었다. 그는 지난달까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 13개월 재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천181만원이다.이에 따라 문 전 이사장이 재직기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연봉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1억5천354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도 챙기게 된다. 전임 이사장은 2015년에 성과급 2천898만4천원을 받았다..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띠동갑` 에릭-나혜미 또 열애설.. 데이트 목격담 사실로?ㆍ`라디오스타` 출연 심소영, 아버지와 함께 한 다정한 한때 "말 잘 듣는 딸이.."ㆍ에릭♥나혜미 열애 인정.. "예쁜 만남 지켜봐달라"[공식입장]ㆍ졸혼 백일섭-만혼 정원관-조혼 일라이…‘살림남’ 시청률 5.3%, 상쾌한 첫 출발ㆍ유승준, 항소심도 패소…"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경각심 생긴 거 아닌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