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한 보건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에서 강씨는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으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그는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일 만에 숨지자 복지부는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강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김소영 아나운서 결혼, 배우커플 뺨치는 웨딩화보…`선남선녀`ㆍ"국민건강보험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전망ㆍ‘안녕하세요’ 꽃사슴 그녀, 시도때도 없이 때리는 ‘폭력여친’…공분ㆍ`암살위험 1순위` 태영호, 공식활동 잠정 중단ㆍ`JTBC 뉴스룸` 안희정 "선한 의지? 선악 따지자는 말 아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