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훈(44)씨가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회생 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올 이씨의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이씨는 피트니스 클럽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월세만 100억원 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미운우리새끼` 허지웅 동생, "동생이 나를 때렸다" 술 먹고 한 실수 무엇?ㆍ`I Got Love` 태연, "밥은 안 먹어도 XX 챙겨 먹어" 섹시까지 소화해내는 방법은?ㆍ뉴욕증시,` 트럼프 랠리` 지속…3대지수 또 사상최고 마감ㆍ`나혼자산다` 자이언티, "대놓고 애정행각에 딥키스…" 일하는 그의 사생활?ㆍ손연재, 현역 생활 마무리…고백 눈길 "리듬체조계 좁아…현역 선수 코치가 심판 되기도 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