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2016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 정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한국장학재단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고 있다.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다.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 상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신고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정민-김구라 열애설 제기` 예정화 악플 융단폭격…비난쇄도ㆍ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70만 원짜리 하숙집에서 300만 원 호텔로 옮긴 이유?ㆍ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31일까지 완료해야…안하면 과태료 100만원ㆍ김구라 김정민 “둘 사이 그냥 친한 것이죠?” 황당 열애설에 초토화ㆍ[2017년 이렇게 달라져요]①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