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확대돼 공제율은 최대 30%로 인상되고 신약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납니다.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이 추가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중소기업:10%, 중견:7%, 대기업:5%)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태란, 동갑내기 남편 신승환 공개 “닮은꼴 부부”ㆍ유진룡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해체 박근혜 대통령 혼자 결정”ㆍ유아인 “병역 등급 보류” 갑론을박 후끈..누리꾼 ‘어이가 없네’ㆍ수서·판교·과천 등 수도권 땅값 오른다ㆍ[SNS 풍향계] 카카오스토리가 SNS 마케터에게 외면받는 이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