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에 환불 명령...과징금도 최고 500억 상향

앞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의무적으로 재매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1년 후인 2017년 12월말부터 시행된다.
배출가스 조작 차 100% 환불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제작사가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차 가격의 100%를 환불하고 해당 중고차를 재매입을 하도록 강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리콜 외에 법적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리콜과 무관하게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동차 업체의 인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된다. 현행 매출액의 최대 3%,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 규정을 최대 5%, 차종당 500억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이미 지난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한액을 재차 높였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4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액 상향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인증 위반 행위 억제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yms9959@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