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라식·라섹을 비롯해 성형시술과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의 벌법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한 달 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해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과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자로 “이제 제 차례”, 세월호 다큐 세월X 공개 임박 “진실의 흔적 보일 것”ㆍ자로 세월호 다큐 `세월X` 곧 공개.. 박원순 "세월호, 편견 속에 잠겨있다"ㆍ자로 `세월 X`, 軍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부인 재반박ㆍ‘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세월X 방송지연, JTBC에 무슨 일이‥ㆍ`아는 형님` 유인영, 정겨운 돌발 고백에 당황 "유인영은 허벅지가 대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