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내년부터 강남대로 5㎞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서초구는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늘린다고 26일 밝혔다.서초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서초구는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금연거리 만족도가 80.3(497명)였고 흡연자 219명 중 58.9도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서초구는 2012년 3월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당시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2015년 3월에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다.서초구는 흡연 단속 건수가 2012년 8천829건에서 2016년 868건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서초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금연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자로 “이제 제 차례”, 세월호 다큐 세월X 공개 임박 “진실의 흔적 보일 것”ㆍ자로 `세월 X`, 軍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부인 재반박ㆍ자로, 세월호 다큐 `세월X` 공개 중단·재업로드 결정… "너무 속상하다"ㆍ김진태 "추미애·나경원, 세월호 때 화장 몇번 고쳤나"ㆍ세월호 침몰 원인은 잠수함 외부충격?… 자로 `세월X` 재업로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