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는 26일장 마감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당일 장마감 후에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는 28일 기준가격으로 29일에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27일부터 펀드 환매를 신청한 투자자는 내년 1월에 대금을 받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오는 29일 폐장해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khj9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