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 새로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주택가격도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월지급액을 또 줄이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초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금보다 평균 1%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여명과 주택가격, 시장금리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지급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만 6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매달 113만6000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지만, 내년 2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112만4000원으로 감소한다. 조정 지급액 기준은 내년 2월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계약 당시 금액대로 월 지급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