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는 2018년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환수대상인 초과이익이 지나치게 많이 산정되고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보다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건데요.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을 고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한 사람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많게는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지난 2006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문제는 2018년 부활을 앞두고 이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우선 얼마나 오래 집을 보유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숫자로 나눠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또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초과이익환수까지 더해지면 하나의 자산에 세금폭탄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인터뷰> 안중근 올바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초과이익은 미실현 이익이거든요. 그 집을 매매하거나 사유발생이 됐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 내라 이런 식의 세금은 재산세나 종부세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과세입니다.”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초과이익은 공사가 끝난 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집값과 제반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그런데 준공시점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작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해 실제보다 이익이 크게 계산된다는 문제점이 잇습니다.<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어떤 것은 공시지가 어떤 것은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비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일시켜야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전문가들은 내년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과 함께 부활시기를 1~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홍대 실종 여대생, 경찰 공개수사… 강변 지하도서 `마지막 포착`ㆍ리처드 막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질타 "승무원 누구도 통제 못해"ㆍ경찰 공개수사 홍대 실종 여대생, 물에 빠진 채 발견…“실족사 가능성”ㆍ김보성 수술 포기, 팔 부러질 위기서 정신력으로 버텨… 콘도 테츠오 "대단하다"ㆍ‘100분 토론’ 위기의 보수진영 진단, 이인제 김문수 서경석 조해진 출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