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에서 최순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최씨는 그러나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허가…누리꾼 ‘공중파 생중계’ 요구ㆍ박근혜 편지, 문재인 편지로 둔갑? 박사모 `부글부글`ㆍ정청래, 박근혜 편지 착각한 박사모 언급 "푸하하하 정말 웃깁니다"ㆍ`박사모`도 부끄러운 박근혜의 편지.."정말 창피하다" 한탄ㆍ北김정일에 `박근혜 편지` 전달한 프랑스인은 누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