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12.18 19:40
수정2016.12.18 19:40
앞으로는 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은 받은 경우에도 14일 안에 신용등급 하락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등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지난 10월말 은행권에서 시행된 대출계약 철회권은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이들 금융기관에서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빌린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리금과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습니다.또 통상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횟수는 같은 금융회사 연 2회, 전체 금융회사 월 1회로 제한됩니다.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을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회사도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조연기자 y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경찰에 잡힌 노숙자, 알고보니 미국 거대기업 상속자ㆍ원유 감산합의...세계 주유소 기름값 1년만에 최고ㆍ국토부-카자흐스탄, 물류협력회의 개최ㆍ현대차, 독일 아우토빌트 품질조사 1위...기아차 4위ㆍ트럼프, 트위터서 오타 적었다가 수정 `망신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