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빅3 '면세점 삼국지'] 선정 기준은 똑같은데 작년 최하위가 1등으로
3차 시내면세점 선정이 끝났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과 별도로 채점 자체가 문제라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가제인 면세점 제도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대면세점은 작년 7월 1차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762점을 받았다. 응찰한 7개 업체 중 최하위였다. 1년간 절치부심한 현대백화점은 이번 3차 심사에선 80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1차 심사 때 1위였던 HDC신라면세점은 이번엔 5개 업체 중 4위 밖으로 밀려나며 고배를 마셨다. 1000점 만점에 고득점을 차지한 업체가 사업권을 가져가는 선정 방식은 두 차례 모두 같았다. 운영주체의 경영능력(300점)과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도 동일했다. 현대백화점은 두 번 다 코엑스 무역센터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다른 게 있다면 HDC신라면세점의 위치가 용산에서 코엑스로 바뀐 것뿐이다. 그런데도 결과는 딴판이었다.

두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가져간 작년 11월 2차 심사 때도 논란이 일었다. 유통업을 하지 않는 두산이 롯데면세점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관세청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자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뽑기로 하고 이번에 롯데 월드타워점을 포함해 세 곳을 다시 선정했다.

관세청의 오락가락 행정은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면세점과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고 박영수 특별검사도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검 수사에서 관련 비리가 밝혀지면 해당 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며 “추가 사업자는 새로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