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경찰에 잡힌 노숙자, 알고보니 미국 거대기업 상속자ㆍ원유 감산합의...세계 주유소 기름값 1년만에 최고ㆍ한랭두드러기 증상, `찬물` 조심해야ㆍ현대차, 독일 아우토빌트 품질조사 1위...기아차 4위ㆍ국토부-카자흐스탄, 물류협력회의 개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