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의회에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정의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해 신속처리 권한(패스트 트랙)을 부여했다.

엘 티엠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반대 1표로 의회에 신속처리 권한을 부여해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의회는 평화협정 후속 절차 이행에 필요한 특별 법률안 제정 등을 이전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상 1년 걸리는 입안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 허용된 평화협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권한은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필요할 경우 6개월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속처리 권한 도입을 촉구해온 정부와 찬성 진영은 이번 조치가 FARC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취약한 평화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9월 4년 가까이 진행된 평화협정에 서명, 농민 반란으로 시작돼 52년간 계속된 내전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10월2일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50.21%로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재협상에 나섰고, 지난달 24일 새로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평화협정은 콜롬비아 상ㆍ하원은 일부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