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잔금대출에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나눠갚아야 합니다.소득증빙자료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아울러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잔금대출 심사 강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우병우 현상금 펀드 계좌 공개.. 청문회 출석할까?ㆍ[뉴스줌인] 끝내 강행된 성과연봉제…스스로 당위성 깎은 금융위원장ㆍ공개수배 우병우 목격담 보니… "모자 푹 눌러쓰고 째려봐"ㆍ[속보] `현상금` 걸린 우병우 "19일 5차 청문회 출석" 공개수배 부담느꼈나ㆍ제주 게스트 하우스 실종사건, 20대女 나흘간 행방묘연…수배전단 배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