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저녁 7시3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공식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며 국무회의 주재는 물론 정부 부처의 보고도 받을 수 없다.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쓰고,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심리학적 분석 “가결 유력”…이유는?ㆍ노무현 탄핵 이유·결과 `재조명`… 박근혜 탄핵 차이점은?ㆍ`썰전` 유시민, 김경진 의원에 사이다 엄지 눈길 "이게 바로 청문회" `그럴 만도`ㆍ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 절차는?ㆍ이재명 성남시장 "황교안 총리,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