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게 됐다. 그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시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부터다.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때는 의결서 청와대 송달에 4시간이 걸렸고 당시 전례에 따라 사전 절차가 완비돼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보다 짧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모든 권한을 맡아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최장 180일간 실질적 대통령 역할을 한다.이렇게 되면 황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다보스포럼 참석 등 정상외교까지 맡게 된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심리학적 분석 “가결 유력”…이유는?ㆍ노무현 탄핵 이유·결과 `재조명`… 박근혜 탄핵 차이점은?ㆍ`썰전` 유시민, 김경진 의원에 사이다 엄지 눈길 "이게 바로 청문회" `그럴 만도`ㆍ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 절차는?ㆍ탄핵 표결 시간 임박.. `긴장 속` 여야, 현재 상황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