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 최경환 의원 혼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에 불참했다.최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은 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표는 기권으로 처리됐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심리학적 분석 “가결 유력”…이유는?ㆍ노무현 탄핵 이유·결과 `재조명`… 박근혜 탄핵 차이점은?ㆍ`썰전` 유시민, 김경진 의원에 사이다 엄지 눈길 "이게 바로 청문회" `그럴 만도`ㆍ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 절차는?ㆍ탄핵 표결 시간 임박.. `긴장 속` 여야, 현재 상황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