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여자이 비밀`과 `컬투쇼`가 특정 브랜드와 공연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부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극적인 내용과 과도한 간접광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KBS2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은 여러 등장인물이 자신의 악행을 숨기거나 복수를 위해 가족 등을 포함한 타인을 협박하고, 사위가 장인에게 폭행을 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 샴푸 및 의류브랜드 등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윤리성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수용수준 제2항, 제46조 광고효과 제1항제1호, 제47조 간접광고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또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는 출연자가 최근 준비 중인 공연에 대해 공연명, 공연 일시, 장소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공연의 특?장점 등을 장시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제2항제1호?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크리에이티브뉴스팀 최창호기자 creativ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탄핵 표결 D-1] 野 `국회해산` 초강수?… 탄핵 표결 시간은ㆍ이정현 탄핵 지금이라도 중지 “탄핵되면 문재인이 수혜” 주장 왜?ㆍ`최순실 게이트` 3차 청문회 일정 및 참석 증인은?ㆍ말 바꾼 김기춘.. 정윤회 문건서 崔 나오자 "착각했다"ㆍ탄핵 표결 D-1, 투표 시간 앞두고 표 단속 전력투구…폭풍전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