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말 서울 도심 촛불행진을 율곡로 이남으로 제한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0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9건, 행진 14건 등 총 23건에 대해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대규모 집회·행진을 금지·제한했다고 7일 밝혔다.장소별로 보면 신교동 푸르메재단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효자치안센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등의 집호와 행진은 모두 금지통고했다.자하문로와 효자로 등을 통한 청와대 방면 행진은 모두 내자동로터리 등 율곡로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통보했다.경찰은 "율곡로 이북 집회·행진을 제한한 것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이후에도 심야까지 집회를 지속했기 때문"이라며 "10일에도 많은 인파가 삼청로·효자로의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하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일부 행진은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들어 금지통고했다.경찰은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며 "경찰도 당일 집회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獨서 최순실과 따로 살아"ㆍ‘재벌총수 청문회 생중계’ 국회방송 시청률 껑충…2차 최순실 청문회 일정은?ㆍ`수능 만점자` 울산 학성고 이영래 군… 만점 비결은?ㆍ세계 최고급 호화 유람선 취항, 최저가 봤더니...ㆍ김성태 위원장, 최순실·장시호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오후 2시까지 동행..불출석 증인 반드시 처벌하겠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