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입찰에 탈락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로자 360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4곳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 대량 실직 사태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해고예보통보서는 근로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참여한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날라왔다.

민노총은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나 창원공장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로 실제 사용자가 한국지엠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하청업체 사장들도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하니 원청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대량 해고의 원인으로 최저입찰제를 지목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한국지엠은 매년 12월 최저입찰제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한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위협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최저입찰제로 하청업체와 계약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도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말해주긴 어려우나 업체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로 가격만 두고 이뤄지진 않는다"며 "경쟁입찰 시스템으로 특정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고 통보받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여부는 우리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냐"며 "확정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