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문재인 발언이 정가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시 대선 시기와 관련, "(퇴진 후) 60일이라는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 각 당이 제대로 대선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 국민이 제대로 후보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문 전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문 전 대표는 자신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조기대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장 기본은 헌법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적 절차가 규정돼 있고, 그게 다음 대선 치르는데 무리하다면 국민이 공론을 모아 합리적 결정을 해주지 않겠는가.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라고 말했다.그는 `퇴진 후 60일 이상`으로 대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오늘 친박(친박근혜)의 퇴진 요구 속에는 그런 모색까지도 해보자는 뜻까지 담겨 있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르고, 지금은 즉각적으로 조건없는 퇴진이 필요하다. 그 이후의 문제는 헌법에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표는 "자진해서 물러나든 탄핵으로 가든 후속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부연했다.`전제가 즉각퇴진이라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기대선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스마트폰 데이터 완전 삭제 필요"...절반 이상 대충 지워ㆍ민경욱, 세월호 브리핑서 터진 웃음 논란ㆍ최순득 연예인 누구? “라디오진행 C씨, 지시대로 노래 틀어” 운전기사 폭로ㆍ최순실 측 변호인 뿔난 까닭은? “차은택 측, 삼류소설 쓰지 말라”ㆍ정호성 녹음파일 보도에 검찰 ‘진화 중’...지라시 보도는 사실무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