렙틴(비만), 앤지오텐시노겐(고혈압), IRS-2(당뇨) 등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11개 유전자에 대한 검사가 허용된다.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등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방법을 찾기 위한 배아 연구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2개 검사 금지 또는 제한 유전자 가운데 11개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사가 허용된 유전자는 LPL(고지혈증), 렙틴(비만), 앤지오텐시노겐(고혈압), IRS-2(당뇨), ALDH2(알코올분해), ER(골다공증), beta2-AR, IL-4(천식) BCR/ABL(백혈병), PHOG/SHOX(신장), p53(암·유방암)이다.

복지부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28개 유전자에 대해 2007년 검사를 제한했다.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연구,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 등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 사이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확인한 뒤 제외 여부를 검토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만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등과 관련된 유전자는 검사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해서 배아 연구도 풀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은 전문가 의견수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며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