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에서는 빌리는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면 금융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됩니다.대출자의 상환능력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돈 장사에 익숙한 금융회사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정원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가계부채는 한계에 다다른데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제정안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에도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소비자의 채무조정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사들이 더 이상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셈입니다.<인터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만 놓고 봐도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심각하지 않느냐...소득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대출받아서 쓰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전혀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은 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대출을 남발하고 나몰라하던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미국에서는 2007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소비자신용보호법(NCCP Act :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을 제정해 금융사들에 책임있는 대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당장은 금융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는 물론 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정부가 오늘(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전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한걸음 더 나아가 법적 강제력까지 더해진다면 한두달 이자를 연체했다고 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금융권의 약탈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최순득 연예인까지… 윤곽 드러날까?ㆍ"최순득 연예인 누구?" 최家-연예계 `검은 커넥션`ㆍ`라디오스타` 한석준 "솔로? 행복하다… 강아지는 그리워"ㆍ설리, 손목 부상으로 응급실 行…무슨일 있었나ㆍ은행권, 주담대 금리 평균 3%대 진입‥가계빚 부담 가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