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이후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한 30대 싱글대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별거하면서 5살, 3살, 1살배기 등 삼 남매를 홀로 양육했다.A씨는 그해 7월 6일 오후 2시께 놀러 간 속초의 한 바닷가에서 큰아들(5)이 멀리 떨어져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어 차에 태운 뒤 손바닥으로 얼굴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이어 사흘 뒤인 7월 8일 오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째 아들(3)이 차려준 빵과 우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바닥에 쏟자 화가 나 50㎝ 길이의 장난감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또 같은 달 11일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째 아들이 짜장라면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치자 화가 나 50㎝ 길이의 장난감 막대기로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신체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일부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라디오스타` 한석준 "솔로? 행복하다… 강아지는 그리워"ㆍ은행권, 주담대 금리 평균 3%대 진입‥가계빚 부담 가중ㆍ"최순득 연예인 누구?" 최家-연예계 `검은 커넥션`ㆍ"26일 광화문으로" 농민들 트랙터 몰고 상경중ㆍ외인 매도 `주춤`, 변동성 장세에 맞춘 대응 필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