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주주 일부가 합병에 불복해 관련 소송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의 삼성과 국민연금 수사는 이들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합병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소송은 세 가지다. 주식매수청구가 결정 사건은 작년 5월 일성신약, 엘리엇 등이 제기했다.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이에 엘리엇은 지난 3월 소송을 취하했으나 일성신약은 불복했다. 지난 5월에 나온 2심에선 1심 결정이 뒤집혔다.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가 낮게 평가됐다는 결정(삼성물산이 제시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이 나왔다. 삼성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두 번째는 합병 무효 소송이다. 지난 2월 일성신약 등이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최종심리가 열렸으며 다음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요 쟁점은 합병 비율 등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병 무효 소송도 합병 비율 등이 잘못됐다는 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합병 비율에 따라 추가 배상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합병이 이뤄진 뒤 상당수 주주가 바뀌었다. 두 회사 사업도 이미 합쳐진 게 많다.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합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완성됐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최근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것으로 “국민연금이 합병 당시 위법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 간 연결고리를 확인한다면 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 측은 “국민연금이 삼성으로부터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가를 조작했고, 검찰 역시 이 같은 국민연금과 삼성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