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됐다.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중순께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폭 영화네"...전주서 폭력조직간 집단 난투극ㆍ최순실 운전기사, 작심하고 입 열었다...“최순실 돈 가방 들고”ㆍ일본 지진, 후쿠시마 7.3 강진에 90cm 쓰나미 관측…NHK 긴급재난방송ㆍ청와대 태반주사 ‘2천만원어치’ 구입...누구를 위해 태반주사 사들였나ㆍ[4차산업혁명] 런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테크기업` 집중육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