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놓은 주식이 소유자도 모르게 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여되고 있단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한국경제 TV 보도 이후 증권금융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문제된 약관과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 대주 서비스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기자>그 동안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를 할 경우, 주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이 대여됐습니다.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은행 마음대로 담보물인 고객의 집을 갖고 임대장사를 한 셈.이처럼 고객이 맡겨놓은 주식을 증권금융이 증권사에게 받아 제3자에게 빌려준 규모는 올 들어 하루 평균 300억~350억 원이나 됩니다.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 용도로 대여된단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로 인한 수익도 받지 못했습니다.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경제 TV 보도 이후, 증권금융과 금융당국은 신용대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습니다.신용거래를 할 경우 고객이 대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주로 인한 수익을 고객과 나누는, 즉 수수료 체계를 해결하겠단 것입니다.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확정짓겠단 계획이지만 IT시스템 개선과 약관 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초에나 대주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인터뷰> 증권금융 관계자“가급적 빨리 개선해야겠죠. 개인 대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대주서비스를 중단했는지 언제 재개할거냐고요. 개인들이 주식 빌릴 데가 없으니까요”논란이 불거지자 증권금융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대주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황.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겠단 계획입니다.하지만 한국증권금융이 고객 주식을 재담보 받으며 일괄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인터뷰> 증권업 관계자증권금융 같은 경우에 (주식) 보유분으로 대차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담보대출을 할 때 받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아버려요. 소유권을 가져가버리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담보로 받은 주식을 증권금융이 대여할 수 있는지 애매하거든요.“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신선미기자 ss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미애 “박근혜 계염령 준비” 주장…계엄령이란 ‘준 전시사태’ㆍ`썰전` 유시민 "朴대통령 사임이 최선"ㆍ정윤회 "朴대통령 약한 여자, 죽을 각오로 모셨는데.."ㆍ박근혜 계엄령, 청와대와 여의도 ‘뒤숭숭’...계엄령 선포 가능성은?ㆍ"간헐온천 빠진 20대男 흔적도 없이 녹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