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한 업종에 종사한 기업 중 사회적·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혁신역량이 우수함을 정부가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100년 이상 장수기업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반면, 국내에서는 100년 이상 기업이 7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사회에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했다. 서면 및 각종 평가를 거친 뒤 내년 2월 국가가 인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이 처음으로 선정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문과 영문으로 된 확인서가 발급된다. 인증 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회 회사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정책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할 때도 우대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내에도 국민에게 존경 받는 수 백년 이상 가는 명문 장수기업이 많이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