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 공무원에게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넸다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첫 사례다.<연합뉴스 DB>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료수 한 상자(10,800원 상당)를 두고 나왔다.이들은 업무 협의를 위해 방문하기전 청사 1층 매점에서 신용카드로 음료수를 샀다는 것.권익위는 담당자 신고에 따라 같은 달 26일 대구시를 방문,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제공액 2∼5배) 부과를 의뢰했다.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해당 공무원은 "다른 의도 없이 행정심판 담당자 업무시간을 뺏는 것이 미안하고 통상 관례에 따라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며 "1시간 정도 면담 후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다시 들고나오는 게 멋쩍은 것 같아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라며 사무실 입구에 두고 나왔다"고 해명했다.대구지법이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할 지 모르지만 특히 요즘같은 시국에서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듯 하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청래, `길라임 박근혜` 패러디 "미르재단 로고? 제가 용띠라서.."ㆍ‘박근혜=길라임’ 대통령 차움의원서 가명 의혹, 대리처방까지?ㆍ美 인프라 투자확대, 수혜주 투자전략ㆍ영등포로터리서 자율주행車 맞닥뜨리는 시대ㆍ조응천, `박근혜 길라임` 의혹 언급 "상상 그 이상"ⓒ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