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의 ‘여성 발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유영하 변호사가 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 언급했느냐는 것.`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취재진이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이냐`고 묻자 유 변호사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유 변호사가 `여성 사생활` 얘기를 우연히 꺼낸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해당 문구가준비해온 기자회견문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즉, 최근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는 데 따른 불만이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을 제어하지 못한 점 등 정치적, 법률적으로 비판받거나 책임져야할 측면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통상 민감하고 내밀한 프라이버시 자료인 의료기록이 마구 공개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강남 차움의원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대통령이 몰래 프로포폴을 맞은 게 아니냐`는 등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겹치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톡스나 피부 리프팅(주름 개선 시술) 등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된 주치의를 놔두고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적절한 진료를 받는 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청와대가 유 변호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것이란 해석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야 `최순실 특검` 전격 합의… 이정희, 실검 오른 까닭은?ㆍ`최순실 연예인` 루머 정면 대응… 이승철·제시카 "법적 조치"ㆍ김종필 전 총리 "朴대통령 하야 안할 것, 최태민과 관계는.."ㆍ수능 수험생 준비물…도시락 메뉴는?ㆍ`朴대통령 저격수` 이정희, 퇴진 집회서 포착 "이번엔 하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