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물동량 연말 7만2천대 예상, 3만5천대 야적장 턱없이 부족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말까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부두내 여유부지를 수입차 야적장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수입자동차 물동량 증가와 최근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판매부진으로 항만 내 적체가 가중돼 국제자동차부두(PIRT) 기능마비 등 부족 야적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택해수청은 평당항의 야적장 용지 확보가 계속 어려우면 수입차 물량을 타 항만으로 환적조치 할 방침이다.

최근 수입차 시장 확대로 평당항의 수입차 물동량은 2011년 10만7천428대, 2012년 13만3천901대, 2013년 16만2천132대, 2014년 20만849대, 2015년 26만6천496대 등 연평균 26%씩 늘었다.

이로 인해 평당항에는 매일 6만여 대의 수입자동차 야적물량이 몰리고 있으나, 야적공간은 3만5천 대(PICT 및 자유무역지역 배후부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방제창고 용지 등 20만8천㎡를 수입차 야적장 부지로 추가 제공했지만, 야적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상 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잡화부두와 철재 부두까지 수입차 5천여 대의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특혜시비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평당항내 수입차량 적체 예상물량은 올 초 4만 대에서 9월 6만 대, 12월 7만2천 대로 예상된다.

평택해수청은 이에 따라 평당항 부두 운영사 중 야적장 여유가 있고, 항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차 야적장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평택해수청 유휴부지(서부두 진입로 인근과 원정리 관리부두 배후부지) 3만4천100㎡(1천700대 주차 규모)를 수입차 야적장으로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수입자동차 업체에 주차타워 신축, 야적부지 확보, 수입물량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토록 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평당항 부두를 한시적으로 야적장으로 활용토록 했다"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부두 운영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법 제71조 1항 및 제72조 제3항을 근거로 수입자동차 물량을 타 항만으로 환적조치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