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病歷)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보험약관을 개정해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때 보험계약의 변경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일부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때 계약을 전부 해지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관련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 과거 경미한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했다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대신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만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바꿔주기로 했다. 보험계약 변경 때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