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쓸 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재량껏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또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이 개설되고, 금융 소외계층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가 세워진다.<연합뉴스 DB>금융위원회가 7일 입법 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개인연금법 제정은 현재 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의 독립된 법 체계에 담기 위해 추진중인 사안으로 아울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보험사), 저축신탁(은행), 저축펀드(자산운용사) 형태로만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증권사 등)이 추가된다.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에 적립금을 5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당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기납입액은 물론 총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제정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특히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사업자의 법령·계약 위반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연금가입자 보호 조항을 담는 한편 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도록 해 소비자의 책임은 완화했다.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미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사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일괄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로또 2등’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 “당첨금 4800만원..출산지원금 선물”ㆍ리퍼트 美대사가 촛불집회날 광화문에 간 까닭ㆍ권아솔, ‘저우진펑에 판정패’ 최홍만 조롱 “국제적 X개망신”ㆍ대전 관광버스 사고, 끼어들기 피하려다 옆으로 쿵 `블랙박스 보니…`ㆍ극적반등과 추가급락 `기로` …美대선 결과 `주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