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차 주변을 살피기 위해 기존 사이드미러와 룸미러 등 후사경을 대신해 간접시계장치를 장착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간접적으로 차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국제기준에서는 사이드미러 등을 카메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채택, 올해 6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사이드미러가 없는 자동차는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자동차안전에관한규칙' 50조가 모든 차에는 사이드미러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11월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 사이드미러의 보조수단으로 영상장치를 허용하면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사이드미러는 주행중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 보기 위한 필수장치다. 그러나 외부에 돌출돼 있는 형태의 특성 상 공기저항이 크다. 그래서 외부 소음을 줄이고 연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마다 사이드미러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또 각국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의무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 XL1, 테슬라 모델X 등 사이드미러가 없는 컨셉트카나 신차가 속속 선보이는 추세다.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울로 직접 외부를 살피는 것 이상의 안전성을 답보한 덕분이다. 여기에 카메라로 넓은 시야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등 오히려 안전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전기 삼륜형 이륜차 등록 시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을 완화한다. 길이는 기존 2.5m에서 3.5m, 최대적재량은 100㎏에서 500㎏까지 확대한다. 다양한 유형의 이동수단을 허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기차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안전성에 관한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전기 삼륜형 이륜차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 및 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교통수단 개발과 보급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국내에서 허용되나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르노삼성차, 컴퓨터 코딩 활용한 안전 캠프 열어
▶ 현대차, 아이오닉과 달리는 캠페인 성료
▶ [칼럼]EV 효율의 최종병기는 '운전패턴 인식'
▶ 아우디, 2세대 A5 카브리올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