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법률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안내서`가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비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차인과 임대인용으로 구분된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보증기관별 상품을 손십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별 안내문`도 마련됐습니다.이 안내문에는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상품에 따라 보증대상과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유선 확인 절차 등이 비교 설명돼 있습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로또 2등’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 “당첨금 4800만원..출산지원금 선물”ㆍ리퍼트 美대사가 촛불집회날 광화문에 간 까닭ㆍ‘옥중화’ 박주미가 그린 정난정, 클래스가 달랐다ㆍ권아솔, ‘저우진펑에 판정패’ 최홍만 조롱 “국제적 X개망신”ㆍ대전 관광버스 사고, 끼어들기 피하려다 옆으로 쿵 `블랙박스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