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에서 양주 매출이 늘었다. 양주를 직접 구매해 집에서 마시는 이른바 ‘홈술족’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양주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올해 1~9월 이마트 양주 매출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4.7%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마트에서 양주는 작년에도 매출이 12.3% 줄었을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한 품목이었다.

롯데마트의 지난달 위스키 매출은 작년 10월보다 14.6% 늘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