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4일 오후 11시 55분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다.최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포착됐다.이 PC에 저장된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의 아이디가 `narelo`로 돼 있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주도하는 `비선 모임`이 이를 검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1998년 4월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18년간 줄곧 곁에서 보좌했다.이들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권부의 핵심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주로 연설문 작성과 정무 기획 쪽 업무를 맡았다. 그가 일했던 청와대 부속실은 각 수석실과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모든 정책 자료가 모이는 곳이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정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서 보고자료, 업무 일지 등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그를 체포했다.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2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대역 논란, ‘손등흉터’ 반박론에도 여론악화 “국민 바보로 아나”ㆍ임창정, ‘18세 연하’ 여자친구와 내년 1월 웨딩마치...누리꾼 반응은?ㆍ최순실 대역 논란 “하루만에 젊어지고 몸집이 커지나? 국민은 개돼지”ㆍ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최순실 대신 누가 담화문 손봤나ㆍ최순실 대역 의혹 확산, 檢 “대역설은 사실무근”…누리꾼 반응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